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행정안전부는 풍수해, 수난사고, 폭염과 관련된 안전 우려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집중 안전신고 기간'을 8월말까지 운영한다.
구체적으로는 하천‧비탈면‧침수지역 등 풍수해 우려 지역, 물놀이장‧유원지‧야영장 등 피서지와 이외 다슬기 채취 같은 수난사고,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시설관리 등 여름에 발생하기 쉬운 위험요인 모두 해당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또는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신고된 내용은 행안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통보한 후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우수 신고 사례는 별도로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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