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경북 포항에 거주하는 항만근로자인 49세 A씨는 6월 8일 집 욕실에서 미끄러져 좌측 늑골 골절로 이날부터 28일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통증이 호전돼 퇴원했으나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옮기는 근로활동이 불가능해 7월 8일부터 20일까지 상병수당을 신청했다. A씨는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13일 중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6일에 대해 상병수당 26만3,760원을 받게 됐다.
#서울 종로에 거주하는 29세 회사원 B씨는 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받으며 근무를 하던 중 증상이 악화돼 7월 7일부터 8월 1일까지 근로활동을 할 수 없자 상병수당을 신청했다. B씨는 근로활동 불가기간 25일 중 대기기간 14일을 제외한 11일에 대해 상병수당 48만3,560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달 4일부터 시작된 상병수당 시범사업 한 달 간 337건이 접수돼 이 중 심사를 통해 46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지급 예정인 46건의 평균 지급일수는 10.8일, 평균 지급금액은 46만1,569원이다.
연령별로는 50대 15명(32.6%), 40대 12명(26.1%), 20대 7명(15.2%), 60대 6명(13.0%), 30대 5명(10.9%), 10대 1명(2.2%)순으로 많았다. 주로 목·흉부·어깨 손상 관련 질환 22명(47.8%),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14명(30.4%) 이었다.
지급대상자 중에는 항만근로자, 요양보호사, 회사원 등 직장가입자(41건) 뿐만 아니라 침대매트리스 케어 종사자 등 고용보험가입자(2건), 자영업자(3건) 등도 포함돼 있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동안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하루 4만3,960원이 지급된다.
현재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6개 지역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부천시와 포항시에 적용 중인 '모형1'은 요양여부와 관계없이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이 인정된다. 최대 90일 간 지원하며 대기기간 7일이 제외된다. 종로구와 천안시는 '모형2'를 실시 중으로 모형1과 동일하나 최대 보장기간이 120일이고 대기기간이 14일이다. 순천시와 창원시의 '모형3'는 입원을 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입원과 관련한 외래진료 일수에 대해 최대 90일 간 수당이 지급된다. 대기기간은 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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