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올해 상반기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36건에 대해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시행한 전국 161개 건설현장 대상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실태점검 결과 점검 현장의 약 22%에 해당하는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0월 이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고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공공사 현장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6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건설공사 업역개편에 따라 공공공사는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로,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로 각각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하다.
적발된 위반 사례를 보면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36건 중 3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 7건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2건은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는 준수했으나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누락한 경우에 해당했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36건에 대해 해당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고발할 수 있도록 등록관청(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분기별로 지속할 계획이다.
국토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하도급 규정 위반은 건설시장 질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점검과 단속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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