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공연장 대관료 반환 사유에 감염병 확산을 명시하고 공연장과 공연단체가 반환 비율을 당사자 간 사전에 협의하는 내용의 표준대관계약서가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한 공연장 대관 계약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를 제정하고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공연 취소와 연기 등으로 공연장 대관을 둘러싼 불공정 계약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일부 민간 공연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불가피하게 공연이 취소됐을 때도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하기 어렵다고 밝히거나 과도하게 위약금을 징수했다.
표준대관계약서는 감염병의 확산 등을 대관료 반환 사유로 명시하고 반환 비율을 공연장과 공연단체가 사전에 협의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연장 상태 유지·사용자 대상 부당한 요구 금지 등 공연장 운영자 의무 명시, 공연장 관리주의·안전사고 방지 등 사용자 의무 명시 등을 담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은 기존 공연장 대관 규약으로 이루어지던 공연장 대관에 대해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 간 수평적 지위를 전제로 한 표준계약서를 제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연예술계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데 토대가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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