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11월부터 만 19~34세 청년은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월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신청을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자 청년이다.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넘으면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면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 2.5% 곱하면 약 4만원이므로 월세 합계가 약 69만원 돼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청년가구는 물론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가구는 재산가액이 1억700만원, 소득평가액은 중위소득 60%로 1인 가구 기준 116만6887원, 2인 가구 기준 195만6051만원에 해당된다. 원가구의 재산가액은 3억8천만원 이하,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3인 가구 기준 419만4701원, 4일 가구 기준 512만1080원 이하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까지 포함한다.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청년가구에 포함된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한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인 2024년 12월까지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군입대나 90일 넘게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되니 유의해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22일부터 1년 간으로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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