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공동주택 주간 층간소음 기준이 43dB(데시벨)에서 39dB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층간소음 기준은 직접충격소음인 1분 등가소음도와 공기전달 소음에 대해 정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0~60대 국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생활 층간소음 노출 성가심 반응 연구’를 실시한 결과 청감 실험 대상자의 30%가 43dB에서 ‘매우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39dB에서의 성가심 비율은 약 13%였다.
이에 현재 주간 43데시벨(dB), 야간 38dB인 직접충격소음 기준을 각각 39dB, 34dB로 4dB씩 강화해 실제 느끼는 성가심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 과정에서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층간소음 기준 중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을 제외한 최고소음도와 공기전달소음 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 최고소음도 기준인 57dB은 한국환경공단의 연구 결과 성가심 비율이 10%를 넘지 않아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또한 TV나 악기 소리 등 공기전달소음도 층간소음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로 낮았다.
아울러 공동주택 구조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아이들이 심하게 뛰거나 의자를 반복적으로 강하게 끄는 등의 소음유발 행위는 층간소음이 40dB를 초과할 수 있어 평소 소음이 적게 나는 생활습관이 정착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양부처는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노후 공동주택은 주택 성능을 고려해 현재 층간소음 기준에 보정치 5dB를 더하고 있다. 이를 39dB에 2dB만 더해 41dB로 적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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