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필요한 시간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보육이 어린이집 정규반에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2022년 시간제보육 통합형 시범사업'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 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6~36개월 미만 아동 중 0세반, 1세반에 해당하는 아동이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시간제보육반은 정규보육반과 분리된 별도 공간인 시간제보육반을 추가로 설치해야 했지만 이번 통합형은 정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의 연령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면서 어린이집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고 했다.
시범사업에는 14개 시군구, 120개 어린이집, 160개반이 운영된다.
시간제보육 예약은 정규보육반 아동과 함께 보육하기 위해 1개월 단위로 이루어진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을 통해 이용이 필요한 오전반(오전 9시~낮 12시), 오후반(오후 1시~오후 4시), 종일반(오전 10시~오후 3시) 시간대와 요일을 선택해 예약하면 된다. 이용을 원하는 날짜의 5일 전까지 예약을 완료해야 한다.
보육료는 시간당 5천원으로 이 중 부모부담금은 2천원이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에는 부모부담금 중 1천원을 국비로 지원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정부지원금은 월 80시간까지 지원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부모가 보육료 전액인 5천원을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보육료 결제는 이용일마다 국민행복카드로 현장에서 결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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