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액이 지난해보다 평균 11만6천원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올해 1주택자는 전체 주택 1941만 호의 51%에 해당하는 989만 호다.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 3조5069억원 보다 1733억 원(4.9%) 감소한 3조3336억 원이다.
앞서 6월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함에 따라 1주택자의 평균적 세부담을 가격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한 바 있다.
행안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세부담이 6500억 원 줄고 9억 원 이하 1주택의 추가 세율특례 적용으로 4,946억 원이 경감돼 총 1조1,446억 원의 세제혜택을 받았다”고 했다.
1주택자의 평균 납부액은 11만6천원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올해 공시가격 5억5천만 원의 주택을 보유한 ㄱ씨의 경우 감경 전 세액은 104만8천 원이었으나 세율특례로 17만5천 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14만5천 원을 감경받아 실제 납부세액은 72만5천 원이었다.
세제 혜택이 없는 다주택자·법인의 경우 올해 과세대상주택은 952만 호로 재산세 부과액은 3조3501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5837억 원(21.1%) 늘었다. 이로 인해 전체 주택 재산세 세수는 6조6838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4104억 원(6.5%) 증가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이번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와 추가 세율특례적용으로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가 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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