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 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 대환용 ‘안심전환대출’을 신규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대출은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가 해당된다. 주택가격은 시세 기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천만원이다.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대출금리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가지다. 만기 10년 연 3.8%, 15년 3.9%, 20년 3.95%, 30년 4.0%가 적용된다. 만 39세 이하 소득 6천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 각각 3.7%, 3.8%, 3.85%, 3.9%까지 낮아진다.
신청은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진행된다. 주택가격 3억원까지는 9월 15일부터 30일 안에, 4억원까지는 10월 6일부터 17일 이내로 접수하면 된다.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4'와 '9'인 경우 신청 첫날인 15일에 접수할 수 있다.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 6대 시중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 영업점 또는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제2금융권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 완료될 예정입니다. 대출 실행 시에는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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