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ㄱ자] #2003년생 강00는 오른팔 뼈의 종양제거 수술 후에 손발에 포진이 생기면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부의 대출과 모의 파산으로 인해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특별지원을 신청해 7개월 동안 생활지원금으로 21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소년 유관기관, 시·도 과장들과 만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여가부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생활·건강 지원 분야의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학업·자립·상담 등 지원 분야는 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이다.
지난해 9월부터 만 18세까지 지원했던 특별지원 대상을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만 24세까지 확대한데 이어 상담비는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이내, 활동비는 월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새롭게 교과목 학원비도 마련됐다. 또한 지난 8월부터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을 위해 생활비 지원 상한액을 월 55만 원에서 월 65만 원으로 인상했다.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청소년 본인·보호자 또는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 해당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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