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화물차, 버스, 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 고시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와 지자체가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초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 도입해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급기준은 경유 가격 기준 리터(ℓ)당 5월 1850원, 6월 1750원을 넘어서 지원한 바 있다. 7월부터 12월까지는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한다.
국토부는 최근 국제가가 다소 안정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국내 경유가격은 1분기 대비 15.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연장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조금 지원 대상은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대, 택시 5백대다.
국토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급 연장으로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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