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내년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도 수산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소형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 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수부 소관 법률 개정안 6건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에 따라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수산공익직불금을 신설했다. 이는 농업이나 임업 등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영세어업인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해수부는 예산 512억 원을 정부 예산안에 담아 내년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경영이양직불금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종전 만 65세부터 만 75세인 신청기준을 만 80세까지로 완화한다. 이번 조치는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해양생태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담긴다.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해 이를 방해할 경우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소형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는 소형어선 범위는 앞으로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또한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 출항제한 조치뿐만 아니라 조업제한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혜정 해수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들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고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해양사고 예방과 선원들의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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