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재건축부담금 부과 기준이 기존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지연, 보류 등의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간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준을 상향한다. 현재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초과이익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이를 1억원 이하인 경우까지 면제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도 기존 2천만원단위에서 7천만원 단위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종전 초과이익 3천만원~5천만원 구간에서 10%던 부과율이 1억~1억7천만원에서, 5천만원~7천만원 구간에서 20%던 부과율은 1억7천만원~2억4천만원에 적용된다.
아울러 현재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은 정비사업을 위한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부터 산정하고 있다. 정비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는 실질적인 사업주체이자 부담금 납부 주체가 조합인 점을 고려해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했다.
현재는 주택보유 기간, 구입 목적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6년 이상 보유한 경우 부담금을 10%, 10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준공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하고 보유기간은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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