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대전·세종·충남 지역이 미래형 운송기기 분야를 선도할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된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 수업, 도심공원에서 자율주행 로봇을 직접 운용해 보는 실습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대전·세종·충남을 미래형 운송기기(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할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특화지역에는 지역에서 신청한 규제특례가 최대 6년간 적용된다. 지난해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이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은 미래형 운송기기 분야에서 연 3천명의 인재양성, 지역 착근율 30% 달성을 목표로 고등교육모델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대전·세종·충남 공유대학은 앞으로 캠퍼스 정문 중심 반경 2km 이내의 도심공원 등에서 외부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하다. 교육과정 운영 시 개인정보보호법·공원녹지법·보행안전법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데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규제 소관부처 간 협업을 통해 특례를 부여받게 된다.
또한 지역선도기업과 연계해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현장실습비 비율을 25%에서 50%로 확대한다.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에 참여하는 24개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협업위원회가 '학교 밖 이동수업'의 범위를 정해 운영하도록 수업장소도 다양화한다. 다른 대학에서 수강한 학점을 원 소속대학의 졸업 학점으로 인정하는 범위도 현행 2분의 1 이내에서 4분의 3 이내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특화지역으로 지정돼 운영 중인 충북 특화지역은 규제특례 사항을 추가하고 광주·전남 특화지역은 규제특례 적용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충북 특화지역은 생명건강(바이오헬스) 분야의 겸임교원을 채용하는 경우 학기 단위 임용과 특별채용이 가능하게 된다. 광주·전남 특화지역은 에너지 신산업, 미래형 운송기기 분야의 공동 교육과정인 광주·전남 혁신공유대학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동수업 기준 완화 적용 대학을 5개교에서 15개교로 확대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역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규제특례를 부여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고등교육 모델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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