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는 위택스봇을 통해 지방세 외에도 주정차위반과태료와 환경개선부담금 등과 같은 세외수입도 24시간 상담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세외수입에 대한 종류별 부과금액, 납부방법 등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고 안내해주는 채팅로봇 서비스 '위택스봇'을 7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세금 외의 금전으로 과징금이나 부담금, 과태료, 수수료 등이 해당한다.
그동안 지자체 내에서도 담당 부서가 나누어져 있어 민원인이 일일이 찾아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주정차위반과태료의 경우 일반지역은 교통부서, 장애인주차구역은 복지부서, 체납된 경우에는 세무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채팅로봇 서비스로 제공하는 세외수입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5개 과목이다.
세외수입과목 중 과태료 분야는 과태료 종류별 부과금액, 납부방법, 납부기간, 과태료 경감대상 등으로 구성됐다.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상별 부과금액, 부과기준, 연납신청, 체납·분납방법, 감면대상 등으로 상담서비스를 구성했다.
종종 헷갈리는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과태료의 경우 경찰청의 교통민원24 누리집(www.efine.go.kr)으로 바로 연결된다. 불법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등 서비스 편리성도 높였다.
세외수입 채팅로봇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누리집(www.wetax.go.kr) 첫 화면에서 '위택스봇' 이미지를 선택하거나 카카오톡에서 '지방세상담' 채널을 검색해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시범서비스를 통해 개인별 부과된 세금과 과태료 등을 조회하고 납부까지 이어지는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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