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는 현장체험학습이나 해외 친인척 방문 등으로 어린이집을 빠진 아동도 원장의 허가를 받으면 최대 30일까지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부득이한 사유로 어린이집을 결석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는 특례 제도(이하 출석인정제) 기준을 확대하고 관리 절차를 개선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석인정제도는 어린이집을 등록만 하고 이용하지 않는 아동으로 인해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아동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2009년 도입됐다.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의 출석일수가 월 11일 이상인 경우에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다만 아동의 질병·부상, 집안 경조사,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우려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결석한 경우에는 출석인정 특례를 통해 예외를 두고 있다.
복지부는 다양한 가족의 여건을 고려해 현장체험·가정학습, 다문화 가정의 국외 친인척 방문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등원이 어려운 경우에도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최대 30일 이내에서 어린이집 원장의 허가를 받으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어린이집에 출석 인정을 요청하기 위한 서류 제출 시기도 조정했다. 현재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보호자가 출석인정을 요청하기 위해 3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어린이집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다시 등원이 가능한 날에 제출하면 된다.
어린이집이 지자체에 현황을 보고하는 절차도 간소화했다. 어린이집이 매월 1회 지자체에 출석인정특례 현황을 보고하던 절차를 없애 지자체가 시스템상 등록된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육료 추가 부담 걱정없이 부모와 아동이 의미있는 활동, 가족행사 등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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