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충청권에 거주하는 A씨와 B씨 형제는 지난해 수도권에 소재한 시골 농가주택(C씨 소유)으로 전입신고 했다. 이후 A씨는 작년, B씨는 올해 각각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D씨는 부인 E씨와 이혼한 이후에도 E씨 소유의 주택에서 3자녀와 함께 '동거인'으로 거주하면서 무주택자 자격으로 일반공급 가점제로 청약해 당첨됐다. 당시 D씨는 이혼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평택에 거주하는 F씨, 인천에 거주하는 G씨, 안산에 거주하는 H씨, 용인에 거주하는 I씨는 청약브로커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파주에서 공급하는 ◯◯단지에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택, 상가, 비닐하우스 등으로 주소지만 옮기는 '위장전입'이 128건에 달했다.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위장이혼'은 9건이나 됐다.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별 1회에 한정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세대는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나 위장이혼을 통해 중복 당첨된 사례다.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면서 여성이 먼저 태아를 이용해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족)을 받은 후 남성도 출생한 같은 자녀(태아)를 이용해 생애최초 특공을 받은 경우도 2건 드러났다.
브로커와 청약자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어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 하는 '통장매매' 부정청약이 29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70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을 취소해 주택을 환수하고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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