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하반기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1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9300여건에 대해 특별 점검기간을 운영할 계획임을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 연계를 확대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해외체류기간, 의무복무기간, 간이대지급금 지급기간과 실업인정일이 중복되는 사례들을 선별했다.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해 고용보험수사관이 조사를 거쳐 대리 실업인정, 수급기간 연기 미신고 등 부정행위에 해당할 경우 전액반환, 5배 이하 추가징수 등 행정조치는 물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올해 4월부터 검경 합동으로 사업주 공모형, 브로커 개입 조직형 등 규모가 큰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9월 말 기준 적발인원은 199명, 적발액은 39억 8,500만원에 달한다. 적발된 199명 중 146명은 형사처벌을, 남은 53명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액은 작년 동기 대비 3.5배, 5명 이상 대규모 적발액은 1.8배, 브로커 개입 조직형은 2.3배 상승했다.
주요 사례로는 브로커가 개입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취업준비생과 가정주부 등 무직자를 치킨집에 고용한 것처럼 꾸미고 고용보험 가입 후 퇴직 처리하는 방식으로 4년에 걸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다. 부정수급 적발인원은 78명, 적발금액은 5억8천만원에 이른다.
고용부는 하반기 고용보험수사관 증원인력 14명을 6개 지방청에 2~3명씩 기획조사 전담자로 배정해 기획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도 신고포상금 예산을 올해 19억5천만원에서 32억4천만원으로 크게 증액했다. 실업급여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해 부정수급액의 20%를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다가오는 11월 부정수급 특별점검 기간 등을 통해 제도를 오·남용하는 사례를 바로잡고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국민적 인식도 제고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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