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청년과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 향후 5년간 공공분양 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 중 청년층에 34만 가구가 할당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을 보면 50만 가구 중 청년층에 34만 가구, 4050를 포함한 중장년층에 16가구가 공급된다. 34만 가구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분양 물량 14만7천 가구에서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6만 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36만 가구, 비수도권 14만 가구로 공급된다. 정부는 도시외곽보다는 국공유지, GTX인근 우수택지, 공공·민간 도심복합사업, 정비사업, 도시재생 등 우수입지 물량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공공분양은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수요자의 소득·자산 여건·생애 주기 등에 맞게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나눴다.
'나눔형'은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돼 내집 마련 기회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모델이다. 의무거주기간 5년이 지난 후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 차익의 70%를 나눠준다.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40년 만기로 연 1.9%~3.0% 저리 고정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예를 들면 시세 5억원 주택을 3억5천만원에 분양하고 최대 2억8천만원을 대출받으면 초기 자급 7천만원만 갖고 집을 살 수 있게 된다.
'선택형'은 민간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것으로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경우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 여부는 6년 후에 선택하는 모델이다.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정한다. 예를 들면 입주 시 추정 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후 분양시 감정가가 8억원이 된 경우 최종 분양가는 6억원이 된다. 6년이 지난 뒤에도 분양 여부를 선택하지 못했다면 4년 더 임대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다.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선택형은 입주 시점에는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6년 후 분양 선택시점에는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40년 만기의 고정금리 모기지를 지원한다.
'일반형'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된다. 추첨제를 20% 적용해 청년층의 당첨 기회도 확대한다.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에는 우대를 적용해 대출한도가 각각 2억7천만원에서 4억원으로,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된다. 금리의 경우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청년이 일반형으로 옮기면 0.2%p 금리를 추가 적용한다.
공공분양 총 50만 가구 중 내년에 7만6천 가구가 인허가를 받는다. 이 중 서울 도심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약 1만1천 가구를 선별해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올해 사전청약을 받는 곳은 고덕강일3단지 500가구, 고양창릉 1322가구, 양정역세권 549가구 등이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기회가 적었다.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60㎡ 이하 평형에 추첨제를 신설해 가점 40%, 추첨 60%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중소형 평형 60㎡ 이하 주택은 가점 비율을 기존 75%에서 40%로 낮추고 추첨을 25%에서 60%로 상향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청년층 당첨기회 확대를 감안해 청년층 관련 생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소폭 줄여 일반공급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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