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내달부터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시 민원인이 각각의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아 첨부하는 참여요건 관련 서류 11종의 정보를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전산으로 제출하는 ‘자격서류 간소화 서비스’를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민원인이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에 대한 정보제공요구서를 작성하면 공공 마이데이터에서 ‘일모아시스템’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일모아시스템’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를 관리하고 있는 곳. 현재 중앙부처, 자치단체와 민간 위탁기관에서 약 1만 명의 담당자들이 참여자 모집, 참여 이력 관리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동 간소화 서비스의 주요 대상은 약 120만 개 규모의 직접일자리 사업참여 희망자지만 직업훈련이나 고용장려금,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자들도 자격 관련 서류가 필요한 경우 활용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이번 간소화 서비스 개시로 재정지원 일자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장애인, 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이 필요한 서류를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며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자도 일모아시스템에서 자격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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