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에 외국인 근로자 11만명이 입국한다.
고용노동부는 제조업·농축산업 등 산업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자) 도입 규모를 11만 명으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다. E-9비자로 2014년 5만3천명, 2017~2020년 5만6천명, 올해 6만9천명이 들어왔다.
현재 산업현장에서는 조선업,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장의 부족 인원은 64만2천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족 인력 증가율은 음식서비스직에서 158.1%, 농림어업직 132.4%, 건설·채굴직 126.1% 등에 달한다.
이는 해당 업종의 낙후된 근로환경으로 인한 구조적 요인과 함께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구인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 업종으로의 이동이 지연되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또한 비전문 외국인력의 입국 규모가 급격히 줄어든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올해 9월 현재 E-9 외국인력 체류 인원은 24만5천 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2019년 27만7천 명의 88.4%에 그치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11월 중 고용허가서 신청을 받아 내년 초부터 필요인력이 신속히 입국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 11만명 가운데 제조업 7만5천명, 농축산업 1만4천명, 어업 7천명, 건설업 3천명, 서비스업 1천명이 배정된다. 1만명은 탄력배정으로 설정해 업황 변동에 따라 인력 부족 업종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대응해 외국인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고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장 지도와 점검을 내년 사업장 3천 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 영상을 송출국 현지어로 제작해 입국 전 교육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립식패널·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축조필증 미발급)을 숙소로 제공하면 고용허가를 불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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