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교통사고가 잦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맞춤형 정비가 추진된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 안내를 위한 시설물은 물론 과속단속·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도 설치한다.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40곳을 대상으로 올해 8월 8일부터 19일에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점검대상은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중 반경 300m 내 어린이 교통사고 2건 이상 혹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구간이다.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40곳에서 총 85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어린이 사고 유형은 횡단 중 사고가 41.2%(35건)로 가장 많았고 자전거 탑승 중 사고가 34.1%(29건)로 뒤를 이었다. 가해 운전자 위반유형으로는 안전운전 불이행 37.6%(32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32.9%(28건) 순이었다.
위험요인은 ‘도로환경’, ‘운전자’, ‘안전시설’ 세 가지 유형으로 분석했다. 확인된 333건의 위험요인 가운데 교통안전 정보 제공 미흡과 같은 안전시설 요인이 172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 환경 요인이 112건, 운전자 요인이 49건으로 뒤를 이었다.
행안부는 안전시설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우회전 신호등, 일시정지 표지판 등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해 교통 정보가 정확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시인성이 미흡한 곳은 바닥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도로환경 위험요인은 어린이 보행공간 확보, 보호구역 확대 지정 등을 통해 해소하고 차량과 보행자 상충이 우려되는 곳은 횡단보도 대기 공간 확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운전자 위험요인은 과속단속장비와 같은 속도저감시설 설치로 과속을 예방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위험요인 해소방안들은 단기 306건, 중장기 27건으로 구분해 지자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조치할 예정이다. 미끄럼방지 포장, 안전표지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건은 올해 연말까지, 도로 구조개선 같은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건은 내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영해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7월 12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일시 정지 표지판' 설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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