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은 현재 개인택시에 의무적으로 도입 중인 '강제 휴무'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택시부제는 1973년 석유파동 후 유류절약 시책에 따라 시행됐으나 현재까지 운영돼 기사의 휴무를 강제하고 중형택시에 차별적으로 적용돼 택시 공급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22일부터 서울시를 포함한 택시 승차난 발생 지역에 대해 택시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참고로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한 춘천시의 경우 심야시간 택시 운행이 약 30% 증가했다.
중형 개인택시의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요건이 폐지된다. 개인택시는 면허를 취득하려면 무사고 5년이 충족돼야 하는데 여기에 중형택시가 대형승합·고급택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무사고 5년 요건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지자체를 통해 대형승합·고급택시로 전환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법인택시 기사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도 허용된다. 현재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을 마친 후 법인택시 회사로 복귀해 차를 주차하고 근무교대를 해야 한다. 앞으로는 법인택시 기사가 동일한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 차고지가 아닌 기사의 거주지 주변에서의 밤샘주차도 허용하도록 했다.
택시 사용연한에 따라 일률적으로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택시차령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중형 법인택시는 최대 6년 , 개인택시는 최대 9년까지 운행할 수 있다. 앞으로는 기존의 사용연한에 도달해도 주행거리가 짧을 차량은 운행을 허용한다.
국토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11월부터는 심야 탄력 호출료,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부제 해제 등 가시적인 대책들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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