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청소년들의 응급상황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시설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이 확대된다. 청소년 시설 종사자들의 응급처치법 교육 이수도 의무화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시설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고 시설종사자의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우선 이태원 사고 이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 시설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법을 교육할 수 있는 자료를 배포한다.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시설 입소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생활 안전교육’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포함해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청소년지도사와 상담사 신규·보수교육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필수과정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청소년 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관리 교육’ 운영 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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