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오는 17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집중 방역 관리에 나선다. 수험생 가족에게는 수험생이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하도록 회식, 경조사, 합격기원 행사 등 다수 인원과의 외부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수능 2주 전인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을 '수능 자율방역 실천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당국은 해당 기간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PC방, 노래방, 스터디카페 등의 방역 상황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수험생 가족의 경우 회식이나 경조사, 합격기원 행사 등 다수 인원과의 외부 접촉을 최대한 자제함으로써 수험생이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만약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인근 병‧의원에 방문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7일의 격리의무 기간을 고려해 1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이 해당 사실을 관할 교육청으로 통보하면 수능 응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능 전날인 16일 병‧의원 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는 학생의 경우 신속한 조치를 위해 본인이 수능 응시생임을 밝히고 양성판정 시 검사 결과를 관할 교육청에 즉시 알려야 한다.
교육부 측은 "수능 전날 받은 검사 결과는 당일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별도 시험장에 배치돼 원활한 응시지원이 가능하다. 수능 전날에는 가급적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아닌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결과를 확인하고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수능 2주 전인 3일부터 교육부, 질병관리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합동으로 공동상황반을 구성해 수능 원서접수자 중 격리대상 수험생 발생상황을 일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수험생 감염 확산 예방과 시험장 방역 조치를 위해 14일부터 16일까지 전체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의 원격수업 전환에 이어 해당 기간 동안 학원‧교습소의 대면교습 자제도 권고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 국면에 있는 만큼 대입 수험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수험생들과 수험생 가족을 비롯한 모든 국민께서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에 협조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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