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이태원 사고 부상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 등의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사상자와 구호활동 참여자다. 지난달 29일 오후 6시부터 30일 오전 6시 사이 해밀턴 호텔 옆 골목과 그 인근에 있었던 사상자와 구조자는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사망자·부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가족도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신체적·정신적 질병과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가 지원된다. 사고와 직접 관련된 질병인지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른다.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급여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미용시술, 치아교정, 예방접종, 건강검진, 부대비용, 그 밖에 이태원 사고로 인한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비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기간 동안 지원하되 우선 내년 4월 28일까지 6개월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다. 계속 지원 여부는 의료진 검토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참사로 응급실을 이용했거나 119 이송을 통해 중대본 전담인력 지원을 받아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지원절차가 개별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현재 치료 중 또는 퇴원 후 외래이용 등 아직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에 '의료비 대납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대상자 확인을 거쳐 본인 계좌로 치료비가 입금된다.
8일까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지원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대상자 여부 확인이 어려우므로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납부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지급신청서, 의사소견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먼저 대납하면 국비, 지방비 등으로 사후 정산된다.
의료비 대납 또는 지급 이후 환자가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질병이나 후유증이 이태원 사고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경우 의료기관에 대납하거나 환자에게 지급한 의료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의료비 대납 신청서와 의료비 지급 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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