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교통사고 환자가 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전체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안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실등급은 병원급은 1인실, 의원급은 1~3인실이 '상급'에 해당되고 일반병실은 4~6인실로 운영된다. 병실입원료는 상급의 경우 일일 최소 3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일반병실은 약 3~4만원 정도로 책정된다.
교통사고 입원치료는 일반병실 사용이 원칙이지만 그동안 전염병 같은 치료목적이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입원료는 병실등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에서 전액 지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소규모 의원급에서 일반병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예외규정을 악용해 상급병실 위주로 설치하고 고액의 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규모는 2016년 15억원, 2020년 110억원, 지난해 34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번 개정안은 치료목적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를 병원급에만 적용하고 의원급에는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의료법상 치료목적에 따라 병원급(입원)과 의원급(통원)의 시설·인력을 달리 운영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개선 조치로 자동차보험 환자를 상대로 고가의 상급병실을 운영하면서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해 보험금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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