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내년부터 지방대학은 강점 있는 학과에 편입생을 더 뽑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지방대학에 한해 모집단위별로 정해진 인원을 초과해 편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편입학 배분 기준'을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정원 내 편입학은 대학의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 범위 내에서 각각 선발이 가능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지방대학은 편입학 선발이 가능한 '총 인원의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을 초과해 자율 배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의학, 약학, 간호, 사범 등의 모집단위는 적용이 제외된다.
예를 들면 편입학으로 20명을 선발할 수 있는 지방대학에서 A와 B과에서 각각 10명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를 보자. 현재는 A과와 B과 모두 모집단위별 결손위원인 10명까지만 편입학 선발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A과에서 15명, B과에서 5명의 편입학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을 위해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학에 한해 우선 시행한 후 제도 효과 분석을 통해 수도권 대학으로 확대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 측은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학들이 강점이 있는 특성화 분야를 편입학을 통해 추가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