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임금을 체불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7~10월 커피, 패스트푸드, 이미용 세분야 6개 브랜드 총 76개소에서 실시한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근로감독 결과 총 49개소에서 328명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1억5천만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6100만원(22개소, 181명),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200만원(18개소, 66명), 퇴직금·퇴직연금 900만원(4개소, 10명), 주휴수당 200만원(4개소, 44명) 휴업수당 1000만원(1개소, 11명) 등이다.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37개소), 임금명세서 미교부(34개소), 임금대장 미작성 또는 필수기재사항 누락(21개소), 최저임금 위반(3개소) 등이었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직영점 259명, 가맹점 221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규모 가맹점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유급 휴일'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이 보장된 경우가 커피·패스트푸드 46.7%, 이미용업계는 17.9%에 불과했다. 연차 유급휴가는 커피·패스트푸드 32.6%, 이미용업계는 15.2%만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프랜차이즈 직영점의 경우 불규칙한 근로일과 근로시간 운영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다수 확인됐다. 조사 대상 근로자의 86.4%가 주로 회사 사정에 의해 매일 또는 매주 단위로 근로시간․휴무일 등이 변경됐다고 응답했다. '회사에서 편성하는 근무조가 수시로 변경' 55.4%,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28.6%를 차지했다.
고용부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하고 전반적인 노동환경과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가맹점은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 휴일과 휴게의 제도적 보장 등을, 직영점은 불규칙한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자 기본권·건강권 보호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부 이정식 장관은 "청년이 많이 근무하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기초적인 노동법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며 "이번 근로감독 결과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노동권 보호를 확산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