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최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거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펼쳐진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지난해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거래 신고 된 거래분을 대상으로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사는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로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신고분, 2차는 올해 9월부터 내년 1월까지의 신고분, 3차는 내년 2월부터 6월까지 신고분을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9월 한 달간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 수는 3306건으로 17.8%에 달했다. 이는 올해 3월 4247건(13.2%), 6월 3706건(13.7%) 보다 높다.
부모-자식, 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이 증여세 같은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이상동향이 지속 확인되고 있는 것.
한 사례로는 부친이 시세 31억원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22억원에 직거래 매도하면서 선금으로 1억원을 받았다. 이후 아들과 임대보증금 21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선금 1억원도 돌려줘 증여세와 양도세 탈루가 의심되는 경우다.
가족 간에 시세가격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 시 아들은 증여세, 아버지는 양도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만 낮은 가격에 직거래 방식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다른 경우는 법인 대표가 시세 24억원의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시세보다 8억원 낮은 16억원에 직거래 매수해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다.
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모든 고·저가 직거래를 불법 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 편법증여나 명의신탁 수단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점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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