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앞으로는 따로 사는 부모님의 보조금 혜택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만 확인이 가능했다.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가족이 이용 동의를 신청한 후 본인이 동의하면 분리세대 가족까지 혜택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가족 이용 동의 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분리세대 가족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혜택까지 확인 가능하다. 12월 중순부터 적용된다.
가족 열람에 대한 이용 동의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 회원 가입한 후 보조금24에 접속해 '가족 등록/관리'에서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서툴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분리세대 가족 혜택 확인을 위한 동의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홍종완 행안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디지털 이용이 불편한 부모님까지도 혜택을 챙겨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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