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가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모듈러주택 관련 민간단체로 구성된 정책협의체의 출범식을 23일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모듈러 주택은 대표적인 공업화주택으로서 창호, 벽체, 전기배선, 배관, 욕실, 주방기구 등의 자재와 부품이 조립된 박스 형태의 모듈을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 운반 후 조립 설치하는 방식으로 건설된 주택이다.
이러한 주택생산방식은 공기단축, 건축물 폐기물 감소, 에너지 사용, 탄소배출 감소, 소음·진동·분진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국내 주택건설산업은 여전히 철근콘크리트공법을 바탕으로 한 노동집약적·현장중심의 전통적인 건설방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모듈러주택은 대부분 연구개발에 따른 실증사업과 공공발주를 중심으로 건설되고 있어 모듈러주택이 전체 주택건설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실정이다. 2021년 기준 모듈러주택 시장규모는 약 310억원으로 전체 주택건설시장의 0.66%를 차지한다.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는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발굴에 상호협력하고 최신기술 동향과 발전의 흐름을 공유하기 위한 워크숍, 세미나 등을 공동개최한다.
아울러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관련 사우디 국부펀드와 우리 기업 간 모듈러 건설 기술 적용, 공급망 구축 및 사우디 내 모듈러 제작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모듈러 사업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됨에 따라 국내 모듈러 산업의 해외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토부 측은 "이번 정책협의체 출범은 국내 모듈러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함께 설계, 제작, 시공 등 모듈러 관련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는데 중요한 구심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정부는 모듈러주택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은 모듈러주택에 대해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완화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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