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내년 1주택자의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다.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 해의 세금부과 기준액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와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내년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췄다. 내년에는 이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를 반영해 추가로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내년 3월 주택 공시가격 공개 이후 4월쯤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과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표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과표는 세금부과의 기준액으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이다. 공시가격 급등은 재산세 과표의 급증을 초래해 세부담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에 정부는 한 해의 과표 상승 한도를 설정하는 '과표상한제'를 도입해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과표 상승률을 5% 범위 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과표상한제 도입 시 현행 세부담상한제는 폐지된다. 다만 세부담상한제도를 즉시 폐지할 경우 기존에 세부담상한을 적용받던 납세자의 세액이 급증할 수 있어 과표상한제 도입 5년 후에 폐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해당 주택의 상속·증여·양도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때 1세대 1주택,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지방세·국세 체납이 없는 등 납부유예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할 경우 은퇴한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들의 재산세 납부부담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된 2023년 재산세 부과방안과 제도개선 사항들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또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서민가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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