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우수한 재난안전 제품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2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한 달 동안 접수한다고 밝혔다.
인증 대상 제품은 각종 기술을 이용해 화재폭발, 화학물질 사고 등 재난상활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이다.
신청된 제품은 1차 인증심사(서류·면접), 현장심사(품질), 2차 인증심사(종합)를 거쳐 적합성·안전성·기술 우수성과 지속적인 생산·관리 가능성 등을 평가해 우수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우수 재난안전 제품으로 인증을 받으면 정부 공공기관 납품․조달 시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기획재정부 혁신제품(패스트트랙Ⅲ)으로 추천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심사 시 가점(1점), 중소벤처기업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인증효력이 유지되는 3년간 해당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www.ksis.go.kr)을 통해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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