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근무여건이 열악한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를 위해 표준 하도급계약서 제정과 함께 서면계약서 작성 문화 조성을 위한 부처 간 협의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7월 연예인기획사 2개소와 패션스타일리스트 10개사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로드매니저와 패션어시스턴트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총 43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양 부처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체결 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연예매니지먼트 분야의 특성이 반영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문체부가 주관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 내용에 주요 노동관계법령과 위반사례 등을 포함하고 근로감독관이 강사로 참여하는 등 교육을 강화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40시간의 등록 교육과 연간 3시간(최초 6시간)의 법정교육을 받는다.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협회·단체와 합동 간담회 등을 개최해 현장에서 건전한 노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양 부처 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부처 간 업무협의도 정례화한다.
근로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받고 있는 방송 제작 분야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양정열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문체부와의 협업을 시작으로 노동권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다양한 분야의 취약계층 노동권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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