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카페리 여객선 이용객이 차량과 화물을 싣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항 10분 전'까지 적재를 마치도록 바뀐다.
해양수산부는 국민 편의를 증진하면서 여객선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카페리 여객선이 차량과 화물을 여객선에 적재를 마치는 시점을 출항 20분 전에서 출항 10분 전까지로 완화했다. 그간 카페리 여객선은 출항 10분 전까지 문이 열려 있어도 차량과 화물을 실을 수 없어 이용객의 개선 요구가 많았다.
'항해 중 점검' 규정을 신설해 해사안전감독관이 여객선에 승선해 항해 중에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안전 점검을 위한 지도·감독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관의 작동상황과 항로 위해 요소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어 해양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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