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한 골프, 콘도, 호텔 피트니스센터 회원권을 특정 임원만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비정규직원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한 골프·콘도 등 회원권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회원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1376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가 164개 주요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실태 조사한 결과 113개 기관이 직원복지 명목으로 총 1954억 원 상당의 콘도회원권을, 13개 기관은 업무추진 명목으로 총 267억 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개 기관은 직원복지 명목으로 총 4200만 원 상당의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ㄱ기관은 업무추진 명목으로 골프회원권을 약 22억 원에 구입했으나 확인 없이 특정 임원들이 정기적으로 나눠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ㄴ기관은 1인만 이용 가능한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2600만 원에 구입한 후 특정 임원을 이용자로 등록한 것은 물론 회원권의 연회비 약 400만 원도 매년 기관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ㄷ기관의 경우 골프회원권 이용 대상에 퇴직자까지, ㄹ기관은 콘도회원권 이용 대상에 임직원의 배우자·배우자의 부모·형제도 포함하고 있었다.
권익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회원권 이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에 대해 매각 또는 계속보유 여부를 검토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회원권은 팔도록 했다.
또한 회원권 이용 시 임원이나 퇴직자 등에 대한 특혜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회원권 제공 시 비정규직원 등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도 명문화하도록 했다. 회원권 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원권 이용 절차를 명시하고 이용내역 등을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안성욱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조정되고 회원권 이용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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