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공동주택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대상이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아파트단지 안전관리계획에는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대책과 대응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 의무대상을 당초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 다만 의무 공개대상에 신규 편입되는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관리주체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공개항목을 21개에서 13개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공개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관리규약준칙 항목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 회의록 작성과 녹음·녹화 관련 사항을 추가한다.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계좌의 잔액과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하도록 규정해 회계직원의 횡령을 방지하고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도 제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과 침수 시 대응사항을 포함하고 우기 안전진단 대상에 주차장을 추가한다. 이는 최근 태풍·홍수로 인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어 이에 대비한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다.
국토부 강태석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비의 징수 및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공동주택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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