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은 받은 공무원은 임용 제한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직 임용 제한을 강화해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 법률상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결격사유는 통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에 해당된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범죄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까지 확대해 공직에 대한 제한을 더욱 엄격히 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도 성폭력 범죄와 같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재직 중인 자는 당연퇴직하게 된다.
또한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에도 적용돼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는 공사 임원이 될 수 없게 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지방공무원법 개정은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공직 내외의 경각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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