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도시숲이 탄소흡스원으로 인정됐다.
산림청은 지난 8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탄소흡수원 인정 부분을 반영토록 개정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숲이 탄소흡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탄소기금으로 도시숲 조성관리사업을 하게 됨을 명확히 했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숲을 주요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명확해져 기업과 단체의 사회공헌사업으로 도시숲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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