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앞으로 청소년 부모나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아이도 아이돌봄서비스에 우선 배정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이돌봄 지원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자에 청소년 부모의 자녀와 중증장애인을 형제자매로 둔 아동까지 확대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 부모는 학업, 취업 등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돌봄서비스 수요가 높고 형재‧자매가 장애인인 아이도 양육자의 장애아동 돌봄으로 인해 서비스를 우선 지원할 필요성이 높다"며 "이번 법률안은 청소년부모와 장애가정 자녀들의 돌봄공백을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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