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여성가족부는 대입 수능 이후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 근로상담을 강화한다.
여가부는 만 9~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근로보호서비스를 전국 17개 시·도에 있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수능 이후 더욱 강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대부분은 근로권익 침해 경험 시 참고 일하거나 그만두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 계속 일했다' 74.1%, '그냥 일을 그만 두었다' 17.6%, '스스로 해결 시도' 4.9%,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3.4%로 극소수에 불과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는 근로상담과 함께 청소년의 근로사유, 생활환경 등을 파악하고 관련 청소년 기관에 연계해 건강·진로상담·학업복귀·직업교육 등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손쉽게 작성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열어볼 수 있는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역 내 사업자 중 최저시급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산재보험 가입 등 청소년 근로 보호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소년 행복 일터 사업장'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시작 전에 근로 교육을 받고 싶거나 부당처우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대표전화(1599-0924)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www.youthlabor.or.kr), 이메일(youthlabor@kyci.or.kr), 청소년상담 1388(문자 또는 카톡)로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