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산림청은 나무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부분 영세한 나무병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운영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돼 이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무병원이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등 경미한 사유에 해당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현주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관련협회와 업계, 산림 분야 취업자 등의 산림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주는 국민 불편 법령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해 나가는 등 산림사업 종사자의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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