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AR존', '삼성 비지트 인' 등 4개 앱을 삭제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조사가 스마트폰에 미리 탑재한 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준수 여부 점검 결과 스마트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 중 이용자의 삭제를 제한하는 4개 앱에 대해 행정지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2019년 6월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법률로 상향 개정된 바 있다.
방통위가 갤럭시, 아이폰 등 스마트폰 5종에 탑재된 앱을 점검한 결과 63개의 삭제제한 앱이 탑재돼 있었다. 이 중 삼성전자의 AR존·AR두들·날씨·삼성 비지트 인 4개 앱은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삼성 비지트 인·AR두들 앱의 경우 현행 판매비중이 높은 갤럭시 S22를 중심으로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AR존·날씨 앱의 경우 차기 갤럭시 S23부터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선탑재 앱 관련 필수·비필수 여부 등에 대한 사전적인 금지행위 판단 유형·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기술발전에 따른 스마트폰 용량 증가로 입법 당시 대비 선탑재 앱 관련 이용자의 이익침해 정도와 발생 가능성이 감소 추세인 점 ▲사업자가 자체 개선계획을 제출해 이행 중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지도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삭제제한 등으로 선탑재 앱에 대한 불편을 느끼는 국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피해365센터', '이용자정보포털(wiseuser.go.kr)'에 관련 창구를 개설해 접수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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