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 청약제도가 개선된다. 85㎡ 이하 소형 주택의 추첨제 비율이 높아지고 중장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85㎡ 초과 대형주택은 가점제가 확대된다. 무순위 청약 자격에서 지역 거주 요건도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과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 후속조치로 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85㎡이하 중소형 주택은 가점제 비율이 각각 100%, 75%로 높아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 가구의 내집 마련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85㎡ 이하 소형주택의 추첨제 비율을 높이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85㎡ 초과 대형주택 경우는 가점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현재 85㎡ 이하 소형 주택은 가점제 비율이 100%였지만 '추첨제' 비율을 신설해 60㎡ 이하는 가점 40%·추첨 60%로, 60~85㎡는 가점 70%·추첨 30%로 개선된다. 85㎡ 초과 주택은 기존 50%였던 추첨 비율을 20%로 낮추고 가점을 80%로 확대한다.
조정대상지역은 85㎡ 이하에서 25%로 동일했던 추첨 비율을 60㎡ 이하는 가점 40%·추첨 60%, 60~85㎡는 가점 70%·추첨 30%로 '추첨' 비율을 늘린다. 85㎡ 초과인 경우 추첨제 비율을 기존 70%에서 50%로 줄인다.
청년층의 당첨기회가 확대되는 것을 감안해 청년층 관련 특별공급 물량은 소폭 축소해 일반물량을 3%p(포인트) 늘린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공공택지는 20%에서 19%로, 민간택지는 10%에서 9%로, 신혼부부는 20%에서 18%로 줄인다.
아울러 최근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기존 무순위 청약 시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하도록 햇다.
예비입주자 비율도 당초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고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도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연령별로 실수요에 맞는 주택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예상되는 주택시장 침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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