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 3월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창원시를 비롯한 전국 시·도와 함께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1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1000cc~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의 의무 매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이 자동차를 구매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차량가액의 최대 20%) 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예컨데 서울시 주민이 1598cc 소형 자동차를 2000만원에 새로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차량가액의 9%인 약 163만원의 서울시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만약 채권을 매입해 보유하지 않고 즉시 매도할 경우 20%의 할인율을 적용받아 약 130만원에 매도기 가능하지만 33만원의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
행안부는 "서울 7년을 비롯해 채권 매입 5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으나 대다수의 국민은 금전적 부담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했다.
앞으로 전국 시·도는 1000cc~16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한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인천의 경우 1000~16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한 채권 의무매입을 이미 면제 중이다. 부산·대구·제주·창원은 한시적으로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지난해 자동차 등록대수인 신규 약 28만대, 이전 약 48만대 기준으로 매년 약 76만 명의 소형 자동차 구매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총 5000억 원 수준으로 할인매도 비용에 따른 국민 부담은 매년 약 8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행안부는 예상했다.
이와 함께 일부 시·도는 소형 화물차에 대한 채권 매입 면제, 1600cc 이상 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 요율 인하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의 경우 3.5톤 이하 비영업용 소형 화물차에 대한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고 있다. 또한 전북과 경북은 1600cc 이상 자동차에 대한 채권 의무매입 요율을 각각 6%에서 4%로, 8%에서 4%로 낮췄다. 2000cc 이상은 각각 10%에서 5%로, 12%에서 8%로 낮췄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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