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앞으로 아파트 복도 적치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공동주택 내 복도·계단에 있는 적치물 신고와 같은 소방 민원을 전용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에 '소방안전' 창구를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안전신문고에 접수되는 대부분의 소방민원은 ▴현장확인 ▴계도조치 ▴과태료 부과 등으로 시도 소방서에서 직접 처리해야 하지만 민원 발생 관할인 시·군·구로 배정돼 해당 소방서까지 6단계의 이송 단계를 거쳐 처리돼 왔다.
앞으로는 민원 발생지역의 관할 소방서로 자동 이송돼 처리부서까지 2단계만 거치면 된다.
남화영 소방청 차장은 "소방 민원 전용창구 신설과 이송 단계 축소를 통해 국민이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 국민의 안전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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