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40대 임대업자 A, B, C는 각자 자기 자본 없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일명 '깡통전세'로 서울소재 빌라를 다수 매입한 뒤 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되자 모든 빌라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에 매도한 후 잠적했다.
#개업 공인중개사인 임대인 H와 개업 공인중개사인 임대인 I는 각자 소유한 주택을 중개할 때 매매시세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탈취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해 1차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9월 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1차로 선별했다. 최근 주택 1천여 채를 보유한 채 사망해 다수 임차인에게 피해를 끼친 일명 '빌라왕'과 관련된 사례도 16건에 달했다.
이번에 수사의뢰하는 106건 모두 '빌라왕' 사례와 유사한 무자본, 갭투자에 해당하는 유형이 많았다.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연루된 법인은 10개, 혐의자는 42명으로 조사됐다. 임대인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공인중개사(6명), 임대인 겸 공인중개사(4명), 모집책(4명), 건축주(3명) 등이었다.
혐의자 연령별로는 40대 42.9%, 50대 23.8%, 30대19.0% 순으로 많았다. 거래지역 별로는 서울이 52.8%로 가장 많았고,인천(34.9%), 경기(11.3%)가 뒤를 이었다.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피해액은 171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피해자는 30대(50.9%)와 20대(17.9%)가 주를 이루었고 40대(11.3%), 50대(6.6%)가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내년 1월 24일까지 진행되는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2월 중 경찰청과 공동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되는 피해사례에 대한 조사․분석을 거쳐 2개월마다 경찰청에 수사의뢰해 지속적으로 전세사기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27일 부동산소비자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매물 단계에서 허위매물, 집값담합을 모니터링하고 등기 단계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미등기된 사례를 조사해 허위거래를, 임대차 단계에서는 전세사기 위법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에 추진 중인 외국인 부동산 투기와 이상 고‧저가 아파트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와 함께,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기획부동산, 불법전매에 대한 조사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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