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산림청과 관세청은 내년부터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백 없이 정식 검사를 실시한다.
두 기관은 2016년부터 협업 검사를 시작한 후 매년 5개월에서 9개월의 기간을 정해 수입제품을 단속해 왔다. 올해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협업 검사를 시행했다.
내년부터는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을 고려해 연중 수입 목재 제품에 대한 협업 검사를 정식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협업 검사는 야외활동 시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이나 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돼 있을 우려가 큰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다.
수입 목재 제품이 협업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양 기관은 통관 전에 목재 제품의 품질표시를 확인하고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전문 검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되며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단속의 효율성도 높이기 위해 목재제품 품질검사 결과와 적발 이력 등을 고려해 상습 적발업체 위주로 단속을 강화한다. 한 업체가 일정 기간 안에 동일한 제품을 반복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중복해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