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등을 충족할 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1단계는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등 감염취약시설,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조정 시점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한다.
2단계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한다.
조정 시점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나 주의로 하향될 때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 시 시행한다.
실내 착용 의무 조정 이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재의무화 검토도 가능하다고 방역당국은 밝혔다.
중대본은 향후 모니터링을 거쳐 관련 지표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조정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와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다"며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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